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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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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산01254-846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함. 2.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가 동 법인에 교사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818, 1986.03.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4조의5의 준용규정 중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내국법인(주식회사)으로부터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교육용 기기 등 교육시설을 출연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질의가의 내용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다. 질의 가의 내용대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설립자와 공익사업용 부동산 및 교육시설을 출연한 내국법인(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질의2의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가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동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되어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보는지 여부

 라. 방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