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비상장 주식)의 1984.03.28.자 유상증자에 관련,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최권최고액)에 있어 당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감정가액(감정일자 1983.02.01.)에 의한 근저당권 1.5억원(1983.10.10. 원인 1983.09.23.)을 설정한 바 있고 동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생략하고 추가로 근저당권 1억 (1984.06.02. 원인 1984.05.03.)을 설정하였습니다.
○ 위건 채권최고액 계산에서 상속(증여)개시일 1984.03.28.현재 추가 1억원을 포함시켜야 되는지의 여부.
(갑설)
- 상속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동 주식을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인바, 상속(증여)개시일 현재 설정된 지상권이 아니면 제9조 제3항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없음이 정당함.
- 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1983.10.10. 근저당권 1.5억원은 당초 1983.02.01.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106,179,600원에 대한 채권 최고액이며 그 후 1984.06.02.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추가 설정은 1983.02.01.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106,179,600원을 기초로 근저당권자인 모회사에서 그동안의 시가상승을 고려하여 재 감정을 생략하고 설정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인바 상속(증여)개시일 현재 6개월 이내의 범위에도 해당이 안되며, 상속(증여)개시일 (거래일) 현재 설정된 지상권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9조 3항을 적용함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됨.
(을설)
- 추가 설정한 채권액 1억원에 대하여 동법 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합산(포함)함이 정당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증여)가액의 평가는 상속(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사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별도 방법에 의함)
- 본법 제9조 제(4)항에 대한 채권최고액을 채택하는 규정 위 (1)(2)항에 대한 시가 범위를 통칙 39-9에서 풀이하기를 원인 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보고 있는바 기 권리 설정의 목적물로 감정한 가액을 기초로 추가 설정한 최고액은 당연히 상속(증여)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합산되어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