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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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재산01254-84생산일자 1989.01.11.
AI 요약
요지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에 동 취득자금을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이때의 기준금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정지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33세의 남자로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둔 세대주임.
○ 1989년도에 주택을 취득하면 5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상기 5천만원은 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말하는지, 관인계약서금액을 말하는지, 국세청에서 고시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