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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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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적용여부
재산01254-850생산일자 1989.03.08.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01254-3903, 1988.12.30)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03, 1988.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도 ○○군 ○○읍 ○○동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 저는 4남 2녀 중 차남인데 시골서 농사를 짓는 관계로 부모님께 전답을 이어받아 지금 1남 5녀를 가진 가장입니다.

○ 부모님께 전답을 이어받아 1986년에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115만원이 든다고 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 1984년도에 TV나 신문이나 책자나 부모가 농지를 농사짓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완전 면제 해준다 하여 대서소에 41만원을 주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군에서는 368,700원이 취득세가 나와 냈습니다.

○ 그러나 1989년 02월에 400만원의 증여세가 나와 ○○세무서를 찾아가 물어보니 6개월 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의 증여세가 나왔다 합니다.

○ 저는 대서소나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책자나 보고 듣지도 못한 소리입니다 하니깐 대서소나 군청이 무얼 아느냐 합니다.

○ 어디에 그런 제도가 있느냐 물어보니 1986년도 법령책에 있다 합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987년도에 농산부에서 발간한 책인데 6개월 안에 신고하라는 법 없거니와 실제 농사짓는 자녀에게 팔거나 물려줄 시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완전 면제된다는 내용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