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파트를 매입함에 있어 당시 본인은 외지에서 거주 근무 중이었던 관계로 본인의 처인 주○○ 로 하여금 매입계약(1987.11.20)을 체결케 하였다가 1988.01.14에 전○○ 본인의 명의로 ○○시장과 계약 변경을 하여 이후 3회에 걸친 중도금도 본인 명의로 직접 지불하고 금월(2월) 중 본인 전○○ 명의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인바, 이 경우 당초 계약자인 주○○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갑·을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본 질의내용으로 전○○은 실질소유자이고 이 건 아파트 당초계약자는 주○○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전○○이 명의자인 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수증자인 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이 건의 객체는 그 권리의 이전과 취득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고 그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 이므로 그 재산권의 증여행위 여부는 이 건 부동산의 당초 명의계약행위가 그 부동산권의 취득 이전 효력이 성립되느냐의 해석에 의하여 판가름 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접수하는 날이 된다. 따라서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증여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이 될 것이다. 이 건은 처인 주○○명의로 계약체결 하였다가 남편인 전○○이 실질권리자로 계약변경을 완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취득일 뿐 증여는 성립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