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의 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재재산22601-330생산일자 1989.03.09.
AI 요약
요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종류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증이 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에 필요한 제 서류를 교부하여 사실상 증여 받은 날이 등기 원인일임이 확인되며 등기 접수일과 등기 원인일이 3월 이내인 경우 그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과 등기원인일중 어느 날인지

  (갑설) 등기 접수일이다.

   (이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2...29-2의 규정에 의거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며, 이 때에 등기일이라 함은 등기 접수일을 뜻하기 때문이다.

  (을설) 등기 원인일이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상의 규정에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과 등기 접수일이 1월 이내인 경우 등기 원인일이며, 따라서 상속세법상 부동산 증여시기도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접수일과 등기 원인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원인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질의2]

 증여 재산인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세 의무자가 기준시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정부가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갑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상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인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정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실정법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사실상의 시가가 상당히 고액이며 기준시가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의 편중의 해소 및 소득의 재분배 기능등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을설) 할 수 없다.

   (이유)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만약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재산 중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재산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감정평가를 한다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감정하나면 과세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