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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의미
법인22601-1022생산일자 1989.03.20.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등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단서 및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라 함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이전에 당해 공장시설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임대 대상물”에 관한 질의

 (1) 본인(공장 양도자 또는 공장 이전자 이후 “본인”이라 칭함)의 당해 공장 시설을 포함한 당초 공장건물등 당해 공장전부의 임대가 본 임대조항에 해당된다.

 (2) 본인의 당해 공장 시설은 임대하지 않고(철거되어 임대할수 없음) 당초 공장 건물등의 임대가 본 임대 조항에 해당된다.

 (3) 상기 (1)과 (2)의 모두이다.

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에서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의 “당해한 뜻(의미)에 대한 문의

 (1) 본인의 구공장(이전전 공장)에서 본래 본인이 사용하던 공장 시설을 뜻한다.

 (2) 임차인이 설치한 공장 시설을 뜻한다.

 (3) 상기(1)과 (2)의 모두이다.

다.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에서 “조업”의 의미에 대한 문의

 (1) 본 조항에서 조업이란 공장 시설에 의한 조업으로 (본인의 공장시설이든 임차인의 공장 시설이든 불문) 이는 공장을 가동 생산하는 의미의 공장용 용어이기 때문에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만 본 임대조항이 적용된다.

 (2) 사무실, 창고등은 공장이 아니므로 조업의 의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창고등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본 임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임대의 시점”에 대한 문의

 (1) 본인이 당해 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이전에 타인에게 자기 공장 시설을 임대(선임대 후 철거)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본 임대조항에 해당된다.

 (2) 본인이 당해 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한 이후에 타인에게 당초 공장 건물을 임대(선 철거 후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본 임대조항에 해당된다.

 (3) 공장 폐쇄 시점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당초 공장 건물을 공장용으로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본 임대조항에 해당된다.

마.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의 “임대의 사용 용도”에 대한 문의

 (1) 본인의 당해 공장 시설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공장을 임대하여 경우에만 본 임대조항이 적용된다.

 (2) 본인은 당해 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였지만 당초 공장 건물을 공장사용 용도로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자기의 공장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본 조항의 임대에 해당된다.

 (3) 본인은 당해 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한 후 공장허가 관청에 공장을 폐업 신고한 후 당초 공장 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등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본 임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임대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여하한 임대이든, 임대이면 본 임대 조항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