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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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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 공제 여부 및 본점용 건물취득금액 산정방법
법인22601-1024생산일자 1989.03.20.
AI 요약
요지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본점 및 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시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만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하고, 당해 건물가액은 전체 건물가액에 본점용 직접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고 당초 본점건물의 처분대금,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함
회신
수도권안인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및 공장용으로 단일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2의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은 본점 및 공장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에 당해 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수도권안의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 안에 본점은 서울, 공장은 인천에 두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용으로 단일 건물(한동으로 된 건물)을 취득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2 규정에 의한 법인 본사 지방 이전 투자 세액 공제 여부와 본점용의 건물 취득 금액 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