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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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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기부금 손금산입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1025생산일자 1989.03.2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 가와 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에게 인가받은 사립학교의 교육을 목적으로 내국법인 소유의 토지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신축한 토지 및 건물과 교육용 기기 등 교육시설을 기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의 제2항 제6호에 해당되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지의 여부

 나. 질의가의 내국법인의 대표자(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와 학교의 설립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 설립자가 내국법인(주식회사)으로부터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소유의 토지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신축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교육용기기 등 각종 교육시설 등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준용규정 중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4호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라. 질의 다의 내국법인의 대표자(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 출자)와 학교의 설립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9조의 2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마. 질의라의 내용대로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가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동학교의 교원으로 임명,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7호의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바.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