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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1088생산일자 1989.03.24.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3.21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615, 1987.09.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 ○○시 ○○동에 1988년 03월 04일 개업을 하였고 업종은 가죽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40명인 법인체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그 감면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