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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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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22601-110생산일자 1989.01.13.
AI 요약
요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 등을 받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그 투자를 함으로써 지급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는 당해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바

○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범위가

 가.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받는 배당액 인지,

 나. 배당액에서 투자관련제비용 (동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부서 운영에 따른 경비, 기타)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