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6년 12월 31일 법인전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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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6년 12월 31일 법인전환한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법인22601-1119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는 1987.11.28 이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받게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은 법률 제3939호 부칙 (1987.11.28) 제6조 제1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1987.11.28이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받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무 공업사는 1986년 12월 31일을 싯점으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에 의해 주식회사 ○○고무로 법인 전화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 당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분을 1987년도 주식회사 ○○고무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공제를 하였던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5항 및 제44조 4항과 5항(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법 조항) 이 1987년 11월 28일 신설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법 시행일 이후부터 법인 전환 하는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시행일 이전의 법인 전환인 때의 이월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4항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