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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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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의 정의
법인22601-111생산일자 1989.01.13.
AI 요약
요지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중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5조 4항중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범위는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토지 및 건물)중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산만을 의미한다.

 (을설)

  - 현물출자한 모든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