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페인트 제조업체로서 조감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 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 개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사는 과학 기술처 승인 기업 부설 연구소로써 기술 개발 촉진법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 개발 준비금 적립신고는 과학 기술처에 개발 제품별로 신고 되어 있음.
(당사의 기술 개발 준비금 현황)
가. 기술 개발 준비금 설정
1986사업년도 A제품 개발 기술 개발 준비금 5억 설정 (과기처신고 A제품)
1987사업년도 B제품 개발 기술 개발 준비금 4억 설정 (과기처신고 B제품)
나. 개발 제품별 기술 개발 기간및 비용 사용액
개발제품명 | 기술개발기간 | 비용사용액 | ||
87년 | 88년 | 계 | ||
A제품 | 87.1.1-88.12.31(2년) | 3억 | 4억 | 7억 |
B제품 | 88.1.1-88.12.31(1년) | 1억 | 1억 | |
합계 | 3억 | 5억 | 8억 | |
다. 상기 자료 종합표
구분 | 86사업년도분 | 87사업년도분 | 88사업년도분 | 비고 | |||
금액 | 개발제품 | 금액 | 개발제품 | 금액 | 개발제품 | ||
세무조정상 준비금설정분 | 5억 | A제품 | 4억 | B제품 | 설정 | 없음 | |
세무조정상 비용상계액(갑설) | 3억 | A제품 | 4억 1억 | A제품 B제품 | 주석1 | ||
세무조성상 비용상계액(을설) | 3억 | A제품 | 2억 1억 | A제품 B제품 | 주석2 | ||
○ 상기 내용의 사업년도분 기술 개발 준비금 비용 상계액 준비금 비용 상계액 처리가 아래 양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 조감법 16조 2항 규정에 의한 전체 실사용액 A제품 4억 B제품 1억 총 5억을 상계함
(을설)
- 개발 제품별로 준비금이 설정되었으므로 조감법 16조 2항 규정에 의한 개발 제품별로 준비금 설정분 잔액 A제품 2억 B제품 1억 총 3억원을 상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