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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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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상계방법
법인22601-1120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발제품별로 구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페인트 제조업체로서 조감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 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 개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한다고 되어 있는 바 당사는 과학 기술처 승인 기업 부설 연구소로써 기술 개발 촉진법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기술 개발 준비금 적립신고는 과학 기술처에 개발 제품별로 신고 되어 있음.

 (당사의 기술 개발 준비금 현황)

  가. 기술 개발 준비금 설정

   1986사업년도 A제품 개발 기술 개발 준비금 5억 설정 (과기처신고 A제품)

   1987사업년도 B제품 개발 기술 개발 준비금 4억 설정 (과기처신고 B제품)

  나. 개발 제품별 기술 개발 기간및 비용 사용액

개발제품명

기술개발기간

비용사용액

87년

88년

A제품

87.1.1-88.12.31(2년)

3억

4억

7억

B제품

88.1.1-88.12.31(1년)

1억

1억

합계

3억

5억

8억

  다. 상기 자료 종합표

구분

86사업년도분

87사업년도분

88사업년도분

비고

금액

개발제품

금액

개발제품

금액

개발제품

세무조정상

준비금설정분

5억

A제품

4억

B제품

설정

없음

세무조정상

비용상계액(갑설)

3억

A제품

4억

1억

A제품

B제품

주석1

세무조성상

비용상계액(을설)

3억

A제품

2억

1억

A제품

B제품

주석2

○ 상기 내용의 사업년도분 기술 개발 준비금 비용 상계액 준비금 비용 상계액 처리가 아래 양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 조감법 16조 2항 규정에 의한 전체 실사용액 A제품 4억 B제품 1억 총 5억을 상계함

 (을설)

  - 개발 제품별로 준비금이 설정되었으므로 조감법 16조 2항 규정에 의한 개발 제품별로 준비금 설정분 잔액 A제품 2억 B제품 1억 총 3억원을 상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