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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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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적립금”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가능 여부
법인22601-112생산일자 1989.01.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1982.12.21 삭제폐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적립금”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가능 여부.

 (갑설)

  - “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 할 수 없다.

 (을설)

  - “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