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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방이전 양도로 법인세 등 면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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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지방이전 양도로 법인세 등 면제받은 후 세액 추징시 납부된 방위세의 환급
법인22601-1282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3.2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78, 1987.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의 차후에 동법 제92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 당하는 경우에, 당초의 법인세감면분에 대하여 적용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상의 할증납부된 방위세(기본세율의 50/100)는 환급 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