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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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284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하가 1989.03.2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5, 1988.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 제조공장 건설중(1988.06.01-1989.03.15)업무 연락의 편의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이 아닌곳이 인근 도시 광주직할시에서 최초 법인 설립(1988.06.01)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후 제조공장 건설완료후 제조공장 소재지로 법인본점 주소 변경등기(1989.03.15) 및 사업장 변경등록을 필하였는바,
○ 본 법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