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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법인22601-1343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납입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와 세액공제액의 기금납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법 제43조

○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