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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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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22601-1378생산일자 1989.04.17.
AI 요약
요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사가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제품의 신규조립 LINE을 설치

 나. 로봇 응용기술을 도입한 LINE자동화를 통하여 생산성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연구개발에 관한 계역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비를 지급.

 다. 제품의 조립생산이 자동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질의]

 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지급하는 연구 용역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와

 나.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기술개발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