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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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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 후 취득가액을 납입한 경우
법인22601-1450생산일자 1989.04.20.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사주 배정시 주식 매입자금을 회사로부터 융자받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후 지급된 퇴직금으로 융자액을 상환할 때 우리사주 세액고제 인정 여부.

나.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융자를 받은 경우 퇴직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때 퇴직일로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기간에도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