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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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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법인22601-1516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사업년도 수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년도에 이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4.13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43, 1985.1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제받은 당해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지

나. 공제받은 당해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하는지

[예시]

 가. 1987.09.30 임시투자세액 설정(1987.09.30 종료사업년도)

 나. 1988.11.25 사업년도 변경(1988.12.31 종료사업년도)

 다. 이월공제가능년도

갑설

을설

1차년도

1988.09.30

1988.09.30

2차년도

1988.12.31

1988.12.31

3차년도

1989.12.31

1989.12.31

4차년도

1989.12.31

1989.12.31

5차년도

1990.12.31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