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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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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 소재 기존공장 여유토지로 이전시 조세특례 여부
법인22601-1517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4.13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구공장을 처분하기전에 지방에서 대지를 취득하고 그 대지위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을 설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법인세등면제액),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선양토지 이전계획서제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5항(선양도시 신설 및 기존공장 취득기간)등의 요건 충족시 법인세등 면제해당여부.

[질의2]

 구공장을 처분하기전에 지방에서 구공장면적이상의 대지를 취득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축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등의 요건 충족시 법인세등 면제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