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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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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 종업원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1574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 중인 본 공장 부근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중인 본공장 부근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중인 본공장부근의 토지및 건물을 공장과 동시에 양도할 경우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갑설)

  -면제된다.

 (을설)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