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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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시기법인22601-1750생산일자 1989.07.26.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 시기는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를 공급받아 수탁임가공만 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법인전환후 2년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시 과세표준 산정상
가. 취득가액은 개인사업자취득시점인지 여부
나. 법인전환시점 즉 법인에의 사업양수도시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