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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 해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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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내에 다시 중소기업 해당 사유가 발생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848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건설업의 경우는 200인,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는 20인)이하인 기업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년도별로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다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던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2항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2년이내에 다시 중소기업의 해당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