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소액가계저축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소액가계저축이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법인22601-184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성명, 통장개설 및 해지 년원일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전산테이프로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 단순히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때 (후개설통장 개설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