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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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 의한 “단순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법인22601-1850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 의한 “단순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는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바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1...2(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 의한 “단순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는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진바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시공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42<시공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시공일이라 함은...단순히 부지조서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 된 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기준을 정한바가 있는지 정한바가 이TDmaus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2 【시공 및 준공일의 판정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