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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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1851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5.1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1과 2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질의3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절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1, 1987.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07 서울에 회사 설립등기
나. 농어촌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제조개시
다. 농어촌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 득함
라. 서울에 있는 본점과 기존 공장을 농어촌지역내 신축공장으로 이전
[질의1]
조세감면특례해당여부.
[질의2]
조세특례를 받을수 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질의3]
해당되지 않으면 다른 조세특례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