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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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1852생산일자 1989.05.2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5.1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1, 1987.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6.26 서울에서 법인 설립하고
나. 평택에서 공장임차하여 금속제품제조업(표준산업분류번호 ○○○○○)개시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승인없음.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8...15에 의한 조세특례대상 해당여부.
[질의2]
창업지원법 제30조(농어촌지역)에 자체 공장을 신축하여 본점 및 기존 공장 이전시 조세특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