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면적중 하천 및 제방을 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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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면적중 하천 및 제방을 구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법인22601-1902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 상 구 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상 구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안양공장(구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의 범위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3. 귀 질의3의 경우 하천 및 제방쳔입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질의내용
[회 신] |
4. 귀 질의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함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한후 신공장 시설을 이용,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구공장에 하천및 제방인 토지가 있음.
나. 구공장에 하천및 제방을 포함할 경우의 면적>신공장대지면적>구공장에서 하천및 제방을 제외한 면적.
다. 하천및 제방에 편입된 토지는 당사소유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안양시에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함.
[질의1]
구공장면적중 하천및 제방을 구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질의2]
제외된다면 안양공장(구)을 반원공단(신)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받는지
[질의3]
하천및 제방이 안양시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4]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정상적인 판매할수 있는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라 한바 이의 내용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