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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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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
법인22601-198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16, 1988.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초과 수출국가 (조감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익금실입에 대하여

 [질의1]

  1988년도 설정분 부터 4년거치 3년균등분할 익금산입인지 1988.01.01 이전 설정분도 4년거치 3년균등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1987.12.31 개정된 익금산입 기준에 일발설정액과 수입초과 수출국에 대한 설정분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