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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경우 면세 확인 방법
법인22601-199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토지의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

1988.05.02매도

(B)

1차매입자

(○○회사 ○○주택)

1988.09.07매도

(C)

주택사업자

(1988.09.07)

○ 위와 같을 때

 가. A가 B에게 면세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면세확인을 하여주면 B에게 세제상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나. A의 면세확인서를 B가 하여주는지 아니면 C가 해주어야 하는지의 여부.

 다. 면세확인서를 하여주지 아니하면 A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