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사업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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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창업인지 여부법인22601-2015생산일자 1989.06.0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989.05.25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1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법인 설립등기후 2개월째 한국창업투자회사와 합작하여 자본금 2억원으로 증자(한국창업투자회사지분 30%로서 60○원)
(갑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에 의세제지원은 별표2-11항에 해당되어 법인전환후 2개월째 합작투자라도 조세특례가능
(을설)
-법인 설립등기시에 10/100이상 출자가 안된 상태이므로 조세특례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