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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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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감면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법인22601-202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의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공장을 현물출자 또는 매각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 당초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2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70, 1987.08.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받았음.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 상기와 같을 때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2호 나목에 규정한 배율을 초과한 분의 토지를 매각했을때 기 감면받을 세액 영향 유무.

 (2) 비업무용 토지매각에 따른 기 감면받은 세액의 영향 유무.

 (3) (1), (2)의 경우 영향이 없는 싯점은 언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