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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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법인22601-2161생산일자 1989.06.14.
AI 요약
요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일반저축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이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2.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4, 1987.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개설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저축을 전부 인출하였으나 통장등록해지를 요청안한 경우와 취급자의 업무착오로 선개설 통장을 해지 하지 않아 중복 통장이 된 경우 선개설 통장 등록을 해지 하면 그 확인서로 후개설 통장 우대적용가능여부.
나. 선개설 통장에 예입된 저축금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이자지급사실이 없는 경우(후 개설통장 개설후 선개설 통장에 예입한 저축금)선개설 통장 저축금 인출 통장 해지시 후개설 통장 세금우대 적용가능여부.
다. 세금우대종합통장에 예치된 저축금을 일반저축으로 전환 요청시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이의 취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