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타 회사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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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타 회사에 양도 시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법인22601-2162생산일자 1989.06.14.
AI 요약
요지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내국법인에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A국 현지법인과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B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은 변경하지 않고 A국 현지법인에 출자한 지분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내국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타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경우
・A국현지법인 : 45%지분출자 -> 45%지분전부양도
・B국현지법인 : 45%지분출자 -> 계속출자
(갑설)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외투자손실준비금미환입 잔액중 양도지국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전액 일시 환입
(을설)
- 정상환입기간 (2년거치 4년균등분할 환입)동안에 걸쳐 환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