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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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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특별부과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261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회신
1. 귀 질의1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 2. 귀 질의2의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게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2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09.22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

○ 1987.04.30 전기업주로부터부동산을증여받음

○ 1988.11.07~1989.04.04까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

○ 합리화기준에 따른 조세지원사항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리화지정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시에 특별부가세를 면제

○ 질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매각을 해도 수증일로부터 기산하면 2년미경과 했기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