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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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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인출한 경우 세액추징여부
법인22601-2267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출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사주 주식취득 전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 조합에 저축한 규약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우리사주 주식취득 전 퇴직하는 경우 세액 추징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8항 1호 규정에 퇴직 후 인출하는 경우 제외규정 산입검토 용의는 없는지 여부.

 (우리사주저축금액을 주식취득을 않고 퇴직후 인출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우리 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