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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 저축과 증권저축 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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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형성 저축과 증권저축 세액 공제 순위 여부 및 동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307생산일자 1989.06.26.
AI 요약
요지
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재산형성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96, 1988.03.02 ※ 소득22601-2121, 1986.07.02 ※ 법인22601-2900, 1988.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최근 세법해석 차이로 논란이 되어 실무에 어려움이 있기에 공무원 보수 월정급여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가. 월정급여액 산정시 매달 지급되는 급량비(50,000원)와 직급별 지급되는 가계보조비(25,000~45,000원)의 포함여부.

  (1) 직원의 주장은 급량비 및 가계보조비를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급여로 해석비과세 급여이며, 월정급여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봉급담당자의 해석은

   (가)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자는 급량비 30,000원만 비과세하고 월정급여액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나) 월정급여 50만원이상자는 급량비 가계보조비 모두 과세하며 월정급여액에 포함한다.

 나. 04월 10월 봉급의 1/2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여부.

 다. 세액공제시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동시가입자 재형저축 세액공제 우선하여 증권저축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