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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내 시공 규정과 2년 이내에 준공 규정의 구분 적용 여부
법인22601-2314생산일자 1989.06.27.
AI 요약
요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회신
1. 귀 질의 1및 2의 “시공일” 및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별첨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붙임 ※ 법인22601-2477, 1988.09.03 ※ 법인22601-1850, 1989.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통칙 2-12-11...42 (시공및 준공일의 판정기준)에서

 가. A법인은 대도시안의 구공장을 양도 -> 지방공장이전에 필요한 토지(임야)를 취득하고 관할 행정귀관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착수 ->

  - 형질변경 토석절취 구조물(옹벽, 배수로)설치 진입도로 개설등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토목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경우로 단순히 부지조성을 위한 정지 작업에 해당되는지

 나. 조감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1) “시공일‘이란

   가)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착공한 날

   나) 형질변경 준공허가를 필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한 날

  2) 양도일 시점에서 보면 1년이내시공 2년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함은 결국 3년이내에만 준공하면 되는것인지

 다. 형질변경의 허가를 득하여 공사착수중 암반제거 작업중 인근주민의 민원 대통령 선거. 올립픽기간중 폭약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금지로 인한 공사지연기간도 준공기간 계산에 산정되는 것인지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