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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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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법인22601-2401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6.2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725, 1986.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서 공장을 건축중에 있음

○ 지방이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의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나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 이전전 공장건물을 철거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질의1

  - 조감법 제42조제1항(법인세면제)가능여부

 ・질의2

  - 조감법 제62조 제1항단서 (국민주택건설 제2항 용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배치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