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물철거비 별도로 양수자로부터 받고 나대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
법인22601-2401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토지의 양도시기 이전에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멸실등기를 필한후 나대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6.2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725, 1986.03.0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서 공장을 건축중에 있음

○ 지방이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의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나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 이전전 공장건물을 철거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경우

 ・질의1

  - 조감법 제42조제1항(법인세면제)가능여부

 ・질의2

  - 조감법 제62조 제1항단서 (국민주택건설 제2항 용지로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배치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