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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기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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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합리화 기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면제금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22601-2418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 기준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서 정한대로 면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기준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면제금액 및 면제시기등을

○ 회사정리계획에서 명시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