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 사업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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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시기법인22601-2574생산일자 1989.07.18.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은때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의 착수시기 : 1989.06.10
○ 자금투입 : 1990.10.11월중
○ 기계선적 : 1990.09월중
○ 입고 ; 1990.11월중
○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가. 기계장치의 제작의 기성고를 인정받아 세액공제 가능한지
나. 기계장치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기계장치제작에 따른, 사진 L/C개설의 서류 증빙 방법중 어느것으로 기성고 인정을 받는지
다. 외국산 기계장치의 기성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