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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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여부법인22601-2584생산일자 1989.07.1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법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부칙(대통령령 제12750호, 1989.07.04)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시]
가. 기계장치 : 온상용비니루필름기계(\200,000,000)
나. 제작의뢰 : 1989.06.05
다. 기계인도예정일 : 1989.07.31
라. 기계 시운전(검수)예정일 : 1989.07.31
마.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 : 1989.06.20
[질문:투자시기]
(갑설)
-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인 1989.06.20일
(을설)
- 1989.07.31인도되었다면 동일을 취득일로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