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기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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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차액의 법인세법상 처리와 기 납부한 재평가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법인22601-2691생산일자 1989.07.21.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며, 재평가세는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별청내용 (법인 22601-2312, 1988.08.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2, 1988.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평가로 보는 금액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