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내 공장을 피 합병법인 소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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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공장을 피 합병법인 소유 지방소재토지로 이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2713생산일자 1989.07.24.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내의 합병법인이 대도시지역이외의 죄합병법인의 합병전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
○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소재공장이 지점소재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지방이전시에도 조감법 제42조를 적용한다는 국세청예규 법인 22601-2876(1986.09.23)호가 위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대도시 내 | 도시지역 외 | |
갑 법인 | <---------- 합병 | 병 법인 |
↑합병 | ||
여 유 토 지 | ||
을법인 | -----------> 지방이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