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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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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등이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747생산일자 1989.07.01.
AI 요약
요지
“지방”의 범위는 법정의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령 별표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3994, 1985.12.31 ※ 법인22601-2432, 1988.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단, ○○남동공단, ○○공단 또는 ○○공단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후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때에 법인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나. 나대지로 양도하되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다. 여러필지로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수회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질의3]

 이전후에 신공장의 신축과 동시에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법인세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