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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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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인지 여부
법인22601-275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30을 한도로 하여, 저축한 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연간세액공제의 한도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