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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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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76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해당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하여 세액공제를 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 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못하였으나 연말정산이 종료된후에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1...7 【근로자증권저축예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