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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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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의 중복적용 여부
법인22601-2820생산일자 1989.07.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고품을 제외한다)과 제조업ㆍ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는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과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은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1호의 “내용연수가 경마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경우”에만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